광고 의심할 바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임시와 영구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유형은 더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비상주사무실.

각 비자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얻으려면 뉴욕시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시-미국 영주권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민자가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유형의 비자로 구성됩니다.

  • B-1/B-2: 미국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이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허가증입니다. 방문자 또는 관광 허가증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는 미국에 약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F-1 및 M-1: 학생 비자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교육이나 실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E-1/E-2: 미국으로 사업을 옮기고 싶다면 투자자 비자라고도 불리는 E-1/E-2 유형을 통해 신청합니다.
  • K-1: 약혼자(e) 비자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 비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과 결혼할 수 있지만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 H-1B: 최소한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H-1B 유형을 신청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위에 맞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R-1: 종교 활동에 헌신하고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R-1 허가증(종교 종사자 비자)을 신청하여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 P-1: 이 카테고리는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 선수가 미국에 입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O-1: 비즈니스, 교육, 과학, 예술 또는 운동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비이민자는 O-1 허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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