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규정 및 인도 진출 전략 개인회생 변호사
인도가 수십 년 전 자유화와 경제 개혁의 길을 떠난 이후로 인도 정부(“GOI”)는 외국 자본과 투자 유치에 열중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GOI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정책과 절차는 점진적으로 자유화되고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정부가 취한 이니셔티브는 전략적인 이유로 계속 유보되는 선택된 소수를 제외하고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가져왔습니다.
외국 기업은 인도에서 법인 설립 또는 비법인 법인 형태로 사업 운영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 설립 경로를 선택한 외국 회사는 합작 투자 협력(“JV 회사”) 또는 전액 출자 자회사(“WOS”)를 통해 인도에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WOS의 JV 회사를 통해 인도에 법인 설립을 선택하지 않은 외국 회사는 다음 사무실 중 하나를 통해 사업 운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 사무소;
ii. 지점; 또는
iii. 프로젝트 사무실.
이러한 사무소는 해당 사무소에 대해 1999년 외환관리법(“FEMA”)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허용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은 해당되는 경우 1956년 인도 회사법(“회사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무소에 대한 승인은 사례별로 인도중앙은행(“RBI”)에서 부여됩니다.
상기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규정된 FDI 지침에 따라 인도에 민간 또는 공공 기업 형태로 전액 출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은 인도 또는 외국 파트너와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회사 설립이 허용됩니다.
나. 민간 회사: 인도의 민간 회사는 (i) 최소 납입 자본금이 인도 루피(“Rs” 또는 “INR”) 1,00,000 이상인 회사입니다. (ii) 조항에 따라 주식 양도 권리를 제한하고, (iii) 회원 수를 50명으로 제한하고, (iii) 회사 주식이나 사채를 청약하도록 대중에게 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iv) 회원, 이사 또는 그 친척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초대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ii. 공개 회사: 반면에 공개 회사(상장 또는 비상장)는 (i) 민간 회사가 아니며; (ii) 최소 납입자본금이 Rs 5,00,000 이상인 회사; (iii) 공개 회사의 자회사인 민간 회사.
회사법은 설립된 법인의 유형에 따라 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외국 법인이 설립한 회사는 인도 법률에 따라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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