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는 데 대한 방어 수단 중 하나는 “제거 취소”입니다. 제거 취소와 관련된 방어는 합법적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은 동일하지 않으며 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기사에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특정 방어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외국인이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a) 출두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연속해서 미국에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b)
10년 동안 선량한 도덕적 성격을 지닌 개인이었습니다.
(c) ) 자신을 입국 불허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범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d) 추방(추방)이 자신/그의 남편이나 아내, 부모에게 예외적이고 극도로 특이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자녀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민 판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추방 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경우 개인은 합법적 영주권과 관련된 이민 신분을 얻게 되며 이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 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을 관찰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인 미국에서 10년 동안 계속 거주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합법적인 입국 후 단순히 비자 기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0개월의 12개월 체류로 인해 그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 며칠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일부 법원 소송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좋은 도덕적 성격의 전제 조건에서, 특정 외국인은 이전 기간 동안 평균적인 사람이 이웃으로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행동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